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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안녕하십니까. (주)ETM센터 입니다. >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이 다가와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. > "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·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른 별표2를 보시면 > 2018년 1월 7일 부터 > 복합악취의 "배출구 배출허용기준"이 "공업지역 : 750이하 -> 500이하" 로 강화됩니다. > > 해당 업체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> > <참고사항>-http://www.elis.go.kr/newlaib/laibLaws/h1126/laws.jsp?regionId=45000 > 다음사항은 "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·지원에 관한 조례" 제 5조에 관한 사항입니다. > 제5조(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) ①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업장에 대해 정한 일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> ②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> 1.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(이하 “악취관리지역”이라 한다)에 있는 시설 > 2.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(이하“배출허용기준”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시설 > ③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> > 위의 나온 별표에 관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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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 : 063-237-0731 / FAX : 063-237-0730 / E-mail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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